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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통합관리 프로그램 ver 2024 근로기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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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징
구성 : 급여항목관리, 보험료관리, 사원관리, 급여입력, 퇴직금계산, 급여지급내역,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서, 급여지급현황, 증명서, 소득세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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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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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시트

01_급여항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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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정보] 시트에서 지급 항목을 입력합니다. 각 항목별 과세구분 및 자동계산 시 절사 단위를 선택합니다.
2) 공제항목을 차례대로 입력하고 자동계산 시 절사 단위를 선택합니다.
 ▶ TIP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은 고정항목입니다.

02_보험료관리

급여 통합관리 프로그램 ver 2024 근로기준법 개정
1) [보험료정보] 시트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과 관련된 요율 및 최저/최고한도를 입력합니다.
 ▶ TIP 보험요율은 급여 자동계산 시 적용되는 요율이므로 반드시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03_사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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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원정보] 시트에서 사원정보를 입력합니다.
2) 사원정보가 입력되고 나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사원번호를 더블클릭합니다.

■ 입력시트

04_급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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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입력] 시트에서 급여년도, 급여월, 급여지급월 기준, 일자를 입력합니다.
2) [사원검색] 버튼을 눌러 사원을 선택합니다.
3) 급여내역을 입력하면 실 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TIP 중도입사자일 경우 기본급, 입사일자, 정산일자를 입력한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중도입사자의 기본급이 계산됩니다.
4) 급여내역이 입력되었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05_퇴직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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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계산] 시트에서 [사원검색] 버튼을 눌러 사원을 선택합니다.
2) 퇴사일,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하고 맨 아래 퇴직금 우측의 [계산] 버튼을 누르면 퇴직전 3개월 기간, 일수, 1일 평균임금, 퇴직금 등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TIP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조회시트

06_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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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명세서] 시트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고 급여연월을 선택한 후 조회나 전체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2) 불러올 급여지급내역을 선택한 후 [불러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3) [미리보기], [출력하기] 버튼을 누르면 급여명세서를 인쇄하거나 미리볼 수 있습니다.

07_급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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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대장] 시트에서 급여연월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급여연월의 급여대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TIP 급여연월 아래 셀을 더블클릭하여 급여연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미리보기], [출력하기] 버튼을 눌러 인쇄하거나 미리볼 수 있습니다.

08_급여이체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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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이체내역서] 시트에서 급여연월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급일자, 사원정보, 은행계좌정보, 지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IP 급여연월 아래 셀을 더블클릭하여 급여연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미리보기], [출력하기] 버튼을 눌러 인쇄하거나 미리볼 수 있습니다.

09_급여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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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지급현황] 시트에서 기준년도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기준년도의 월별 지급합계, 공제합계, 실수령액, 총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미리보기], [출력하기] 버튼을 눌러 인쇄하거나 미리볼 수 있습니다.

10_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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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명서] 시트에서 [사원검색] 버튼을 누르고 사원을 선택한 후 용도, 제출처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2) [미리보기], [출력하기] 버튼을 눌러 인쇄하거나 미리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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