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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근무시간계산'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1,344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업체별 판매재고관리 시스템

    1. 업무흐름

    저희회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 업체이며 크게 두가지 판매방식이 있으며

    엑셀로 아래의 내용을 일별 상품별 내용별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판매자(지역)별 하나의 파일속에 31개의 일별시트, 1개의 월정산 시트를 받아서 하나의 시트에 죽~ 나열해서 정산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판매일보는 수량만 입력하면 금액이 표시되어 합산 될수있도록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업무방식

    직영판매의 경우(판매자가 직접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정산)

    거래처마다 입고, 판매, 반품, 재고를 관리하고, 판매의 경우 신용카드(건수)+, 현금(건수), 합계로 별도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과정을 일별, 주별, 월별로 정산후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수수료지급 내용은 일당이 있고 단말기별 판매수량에 따라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판매일보는 숫자만 넣으면 금액이 표시되어 합산 될수있도록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의 경우

    거래처별 입고, 판매, 반품, 재고를 관리하고 판매의 경우 신용카드(건수)+, 현금(건수), 합계로 별도 집계 매출총액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수수료율도 상품별 업체별로 다릅니다. 업체별로 현금판매의 경우 수수료와 대체하여 나머지를 송금받고, 현금판매금액을 전액 송금받으면 수수료를 입금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의 경우 저희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라 사이트 조회후 업체에서 알려준 카드매출금액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마다 매출계산, 또는 매입계산서를 발행 혹은 받는 방식이며 매입계산서의 경우 수수료에 대해서만 업체에서 발행해 주는 방식이라 계산후 금액일치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 입금확인을 한후 수수료를 업체에 이체해 드립니다.

    양식 첨부해 드립니다

     

    3. 자동화 하고 싶은 업무

    판매일보가 수량만 입력하면 합산되는 방식이라 취급하고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어 입력하고 보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발생한건별로 입력하고 집계형식으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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