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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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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입고, 제조 후 도소매유통, 임가공 위탁 관련 자동화 요청드립니다.
너무나 보기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눈에 들어오지않고 불편하여서
자동화형태로 제작을 의뢰드립니다.
저희는 휴대폰 재생 사업체입니다.
현재는 외주요청을 받아 LCD 관련 재생만 진행하고 출고 후 결제받는 시스템이나
준비하고있는부분이 단말기를 자체 매입하여 재생 후 도매와 소매 유통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외주 도매 소매 거래처벌 입출고 매입매출 관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단말기 재생을 위한 자재를 거의 일단위로 구매하는중이고 새로운 단말기가 추가됨에 따라 자재의 종류가 많아 유동적으로
자재 목록을 제가 추가할수 있어야 할듯 합니다 자재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품목별 재고관리가 될수있도록 제작하고싶습니다.
그리고 통계형태의 시트가 있어서 자재 외주 도매 소매 관련 내용을 쉽게 알아 볼수 있고 출력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출과 파손 등이 함께 계산되어 매입 매출 수익관련 사항도 통계에 포함을 시키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10-3336-8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