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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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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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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이력관리 자동화 요청합니다.
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다루고 있는데 많은 돈에 비해 관리는 메모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50여개가 되면 이월금이 발생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 이력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지급액, 잔액이나 년도별로 지급액, 잔액이 정리 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엑셀파일을 첨부합니다.
견적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