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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휴가 통합관리 프로그램 ver 2024 근로기준법 개정 경영자동화 > 인사·노무 | 조회 4,438다수 사용자의 사용이 제한되는 "읽기전용" 의해 기능 제한을 개선하기위해 동시공유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휴일, 기본설정 사항, 직원등록 후 직원별 월 근태내역 등록합니다. 내장된 과세/비과세, 공제내역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반대로 수기 입력하여 누적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에 의해 연차/월차를 발생시키며, 근태관리의 연차사용 내역을 불러와 집계하며, 급여 및 연차를 통합관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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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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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리대장
1.업종 :건설업
2.예산 :
3.제작 요청사항
1)업무흐름 및 기존 업무방식
2)자동화하고 싶은 업무
* 연차관리대장
*전체 월별 연차관리대장(달력표시)*개인별 연차관리대장(달력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