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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매입매출현황'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1,307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업무자동화 의뢰

    저희는 원단편직을 하는 회사입니다.

     

    관리하고 싶은내용은 원자재입출고/재고현황/정산 등을 자동화하고 싶습니다.

     

    첨부문서의 서식은 다른업체에서 사용하는것을 약간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는것이고

     

    첨부문서의 참고시트는 메뉴구성에 대한 내용을 나름 생각정리 해놓은 것입니다.

     

    참고시트에 포함되지않은 편직내역서, 청구서는 해당시트에서 메뉴구성 참고바랍니다.

     

    참고시트에서 소요량산출의 생산량은 원사재고에서 당월생산량, 출고량은 편직료내역서에서 중량으로 들어갈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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