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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프로그램 제작 문의 건
안녕하세요.
제일엠앤에스 담당자 임명일 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콤 근태관리기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일일이 제가 일일 근태를 급여프로그램(엑셀)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세콤근태 프로그램의 근태기록을 급여계산으로 연동해서 사용하고 싶은데요.
견적 부탁드립니다.
문서 비밀번호는 443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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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