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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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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인사프로그램 제착 요청 문의드립니다.

    4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병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기록카드 프로그램에 아래의 기능이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 연차정산 관리

       - 근속년수가 올라감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개수 반영 여부

    2. 직원 근로계약관리 (직종별 별도의 근로계약서)

    3. 증명 발급관리 (재직/경력 증명 등)

    4. 개인교육 이력사항 (재직중)

    5. 부분별 문서 열람 권한 설정

    6. 인사발령 / 보직변경

    7. 시간외 근무상황 관리

    8. 인사고과 평가표

    9. 각종 결제사항 (연차신청서/사직서/휴가계/시말서 등)

    10.인력현황 프로그램(성별, 연령별, 직종별 등)

    11. 급여계산 (매년 4대보험료율, 소득세율 등 변동에 따른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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