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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chung1***  | 2015-01-10 | 조회 3,161  즐겨찾기(0) 답변완료 (1)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전문가
답변
Re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쿠키전문가  |  2015-01-12

고객님 안녕하세요.
업무자동화 엑셀 쿠키전문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수정 완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부분 옆에 계산식 자체를 오픈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식이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해서 사용가능하시나
셀의 이동, 행열추가 등의 행위로 인하여 오류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가 적용됩니다.

또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쿠키의 꿈은 고객님의 성공입니다. - 업무자동화 파트너 쿠키 ^^



 항상 감사합니다.
 쿠키 임직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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