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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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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인수인계 자동 관리
1.업종 :
2.예산 :
3.제작 요청사항
현재 업무 흐름 및 기존 방식
- 퇴직자가 발생하면 주요 업무 및 문서를 수기로 정리하여 후임자에게 전달
- 인수인계 항목이 많아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
- 후임자가 인수인계 내용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관리가 비효율적임
자동화하고 싶은 업무
- 퇴직자의 주요 업무 및 관련 문서를 자동 정리
- 인수인계 체크리스트를 생성하고 후임자 진행 상황 자동 추적
- 미완료 항목이 있을 경우 담당자 및 후임자에게 자동 알림 발송
- 인수인계 진행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제공
- 퇴직자별 인수인계 완료 내역 자동 보고서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