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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명세'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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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중장비 대여/랜탈 사업을 하고있는 사업체입니다. 중장비(덤프)를 일일 사용료로 시간 및 수량으로 단가를 계산을 하여 거래처에 한달 마감날짜에 맞쳐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팩스로 보낸후 수량 및 단가,총 공급가가 확인이 되면 세금계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총급여(기성)대장을 만들고 사장님계 보고를 하고 개개인 장비(덤프)사장님들께 월별내역서를 만들어 관리비 및 유류대,기타 공제 금액들을 차감한후 급여(기성)을 지급하고있습니다. 하루하루 장비(덤프)내역서를 정리하고 하고있습니다. 허나, 나머지 거래처에 보낼 자료와 총급여(기성)대장과 차량별 월내역서를 만드는부분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걸리고 있습니다. 한번의 자료입력으로 이 3가지(거래명세표,총기성대장,차량별작업내역서)를 볼수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싶습니다. 파일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8월 제가 일단은 만든자료들입니다. 쉽고 간편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 *전화상담내역 2013.10.16 10:49경 ▶ 작업집계표의 금액은 부가세별도로만 계산되나요? - 작업집계표에 계산 금액을 부가세별도로 계산 ▶ 거래명세서 작성은 업체별로 통핟되나요? - 거래명세서는 업체별, 차량별 작성 ▶ 거래명세서에서 내역은 일자별로 통합되나요? - 거래명세서 내역은 작업집계표 내역별 작성 ▶ 차량별 운전자는 고정 아님. ■ 추가요청사항 - 유류대도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적용
  • 급여관리 통합프로그램 수정요청

    얼마전에 파일 수정 요청했는데

    바쁘시다고 11초에 진행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내용은 통합급여관리프로그램중 퇴직 정산부분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아서 퇴직퇴직 정산이 곤란한데~~

    요번달에도 퇴사자가 발생해서 정산을 해야하는데 난감합니다.

    연락주세요

    010-2006-9880

     

    요청내용은 퇴직정산시 퇴직일로부터 90일의 급여가 기준이 되야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것 같구요

    최초에는 정산자체가 안됬는데 최초 수정 요청시에는 기본급만 정산에 반영되는것 같은데

    수당을 선택적으로 반영할수 있게 해야 퇴직 정산이 정산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또한 퇴직일 기준 전 3개월이니깐 월 중간에 퇴직을 하게되면 3개월 정산에서 퇴직일에 말일까지 만큼은 정산에서 제외되는 오류도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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